무급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News|2020. 6. 14. 16:5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6월 15일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를 6월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 입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금을 줍니다.

노동부는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이번에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하며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신규 채용된 노동자는 무급휴직보다는 유급휴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무급휴직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합니다.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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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신청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News|2020. 5. 31. 18:16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93만명이 6월 1일부터 150만원의 코로나19(COVID-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실시한다고 5월 31일 알렸습니다. 앞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5월 29일 고용안정지원금 세종 지급센터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담긴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93만명 입니다.

특고·프리랜서는 방과 후 교사, 스포츠 강사, 대리·택배·퀵서비스 기사, 연극·영화 종사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이다. 영세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규정했다. 무급휴직자는 3~5월에 일을 쉬고 있는 노동자 입니다.

신청방법은 고용안정지원금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고용부는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6월 12일까진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을 운영한다.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 합니다.

전체 지원액 150만원 중 1차 지원액 100만원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되며 나머지 50만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연 소득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 기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연 소득 5000만원(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면 더 완화된 소득·매출 감소 및 무급휴직 기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현재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내용과 같습니다. 각 지자체는 무급휴직자 12만명, 특고 및 프리랜서 14만명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 중입니다.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도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두 지원금의 총합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 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했다면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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