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현금·상품권 교환 전통시장 불법 깡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사설 환전소 실체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월 익명의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 속에는 광주 서구 한 전통시장 내 한 상품권 환전 사무실이 등장합니다.
반투명 시트지 등으로 유리 전면이 가려진 이 사무실에는 허리춤에 전대를 착용하고 있는 중년 여성이 수차례 드나들었습니다.
사무실에선 검정 모자를 쓴 50~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중년 여성들은 손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무더기로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뭉치 겉면에는 '10000', '30000'의 숫자와 함께 전통 탈과 복주머니 그림 등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3만 원권 속 삽화와 유사했습니다.
남성은 종이 뭉치를 건네받은 뒤 수량을 확인했고 종이를 일정 다발로 나눠 계수기에 투입, 정확한 장수를 헤아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일정 단위로 나눠 다시 묶은 뒤 펜으로 백지에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남성이 사무실 책상 뒤편의 검정색 대형 금고에서 5만원 권으로 추정되는 지폐를 한 다발 꺼내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모자를 쓴 남성은 소형 계산기를 수차례 두들기다, 다시 기록을 남기며 정산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내 금고에서 꺼낸 지폐 뭉치를 건넸고, 이를 받아든 여성은 검정 비닐봉지에 담은 뒤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자.
여성이 들고 나간 현금은 1600여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소비자 1명이 매달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최대한도인 100만 원을 웃도는 점으로 미뤄, 여성은 대리구매자에게 수수료를 내고 상품권을 사들이는 '수거책'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경찰은 광주 지역 전통시장 곳곳에서 정부 발행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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