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신청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93만명이 6월 1일부터 150만원의 코로나19(COVID-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실시한다고 5월 31일 알렸습니다. 앞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5월 29일 고용안정지원금 세종 지급센터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담긴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93만명 입니다.
특고·프리랜서는 방과 후 교사, 스포츠 강사, 대리·택배·퀵서비스 기사, 연극·영화 종사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이다. 영세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규정했다. 무급휴직자는 3~5월에 일을 쉬고 있는 노동자 입니다.
신청방법은 고용안정지원금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고용부는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6월 12일까진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을 운영한다.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 합니다.
전체 지원액 150만원 중 1차 지원액 100만원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되며 나머지 50만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연 소득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 기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연 소득 5000만원(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면 더 완화된 소득·매출 감소 및 무급휴직 기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현재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내용과 같습니다. 각 지자체는 무급휴직자 12만명, 특고 및 프리랜서 14만명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 중입니다.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도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두 지원금의 총합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 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했다면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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