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같은 여자와 바람나 평생 먹고 살 돈 준다며 이혼 원하는 남편.

#News|2020. 6. 20. 16:37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

< 질문 >
결혼 20년 차에 접어든 저희 부부에게는 고등학생인 두 딸이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운영하는 남편은 늘 바빴고, 주말에도 사업차 골프 모임을 갖는 등으로 자주 집을 비웠지만 저는 행여 남편의 일을 방해할까봐 저는 늘 자세히 묻지 않고 남편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저와 두 딸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을 만큼의 돈을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 제발 이혼만 해달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거의 딸뻘인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난거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으면 이혼 소송까지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유책배우자인데, 남편이 저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전문가 답변 >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1. 유책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경우
2. 유책배우자가 유책사유를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발생한 뒤 이미 장시간이 경과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4.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유책사유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단 내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에 따라 볼 때, 남편분의 재산이 얼마나 많고, 그 중 아내분과 두 따님이 평생 먹고 살 정도의 재산을 어느 정도 준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남은 가족들이 정말 평생 부유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의 재산을 주고 남편분은 단지 이혼만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이혼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했는데 이혼하기 싫어졌다면?

< 질문 >
남편의 말대로 두 딸을 위해 재산을 충분히 받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뒤 법원에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일단 제출하고 왔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법원에 다시 출석해 이혼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때 출석해서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나면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인가요? 그 사이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 전문가 답변 >
선생님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 등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이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되고, 그 이후 법원에서 지정한 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반드시 부부가 모두 출석하여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1차, 2차 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면 별도의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협의이혼의사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청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생각이 바뀌어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신다면 이혼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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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이혼할 순 없다! 성관계 영상 내연남 아내에게 전송한 40대

#News|2020. 4. 28. 13:17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내연남의 아내에게 전송하고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처 - giphy.com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또 A씨와 함께 내연남을 협박한 지인 B씨(49)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 giphy.com


A씨는 피해자인 C씨(42)와 한때 내연관계였는데요. A씨는 2017년 8월 28일 자신의 집에서 C씨와 교제할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둔 성관계 영상을 C씨의 아내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이혼이 C씨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만 피해를 보았다는 것에 화가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집에서 C씨가 상반신을 벗고 있는 장면을 촬영해 둔 사진 역시 카카오톡으로 C씨의 아내에게 전송했습니다.
또 2018년 6월에는 C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자녀 이름을 말하면서) 나 그대로 못 둬,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합니다.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의 지인인 B씨도 2018년 6월 A씨 집에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직·간접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힐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 네이버 뉴스 댓글 캡쳐


이 사건의 판례가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여자라서 봐주는거냐 ?” “성차별이냐” “벌금으로 끝날일이냐” 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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