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이혼할 순 없다! 성관계 영상 내연남 아내에게 전송한 40대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내연남의 아내에게 전송하고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또 A씨와 함께 내연남을 협박한 지인 B씨(49)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인 C씨(42)와 한때 내연관계였는데요. A씨는 2017년 8월 28일 자신의 집에서 C씨와 교제할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둔 성관계 영상을 C씨의 아내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이혼이 C씨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만 피해를 보았다는 것에 화가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집에서 C씨가 상반신을 벗고 있는 장면을 촬영해 둔 사진 역시 카카오톡으로 C씨의 아내에게 전송했습니다.
또 2018년 6월에는 C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자녀 이름을 말하면서) 나 그대로 못 둬,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합니다.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의 지인인 B씨도 2018년 6월 A씨 집에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직·간접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힐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판례가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여자라서 봐주는거냐 ?” “성차별이냐” “벌금으로 끝날일이냐” 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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