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브라질 하수에서 중국보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

#News|2020. 7. 4. 17:17

지난해 2019년 11월 채집된 브라질 남부 플로리아노폴리스의 하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브라질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2월26일보다 약 3개월이나 앞선 것으로,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武漢)에서 첫 발병 사례가 공식 보고되기 전부터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SCMP에 따르면 브라질 산타카타리나 대학교 연구진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플로이아노폴리스의 하수망에서 채취한 표본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 11월27일 표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정확히 91일 전 입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지난달 29일 논문 사전공개 사이트 '메드아카이브'에 등록한 연구 결과에서 "지역이나 국가에 최초 신고되기 몇 달 전부터 지역사회 내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고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현재 '동료평가'(peer review)를 받기 위해 제출된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 연구진 또한 지난해 3월 채취한 하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국립보건연구소(ISS) 또한 지난해 말 밀라노, 토리노에서 채취한 하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슴니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혀내기 위해 중국에 조사팀을 파견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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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하면 벌금 6000만원 (대구는 새발에피)

#News|2020. 5. 7. 06:26

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인구 4500만명의 상파울루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한 초강경 조치가 시행됩니다.


상파울루주 정부는 5일(현지시간) 주앙 도리아 주지사 명의로 발표한 포고령을 통해 오는 7일부터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이를 어기면 적게는 276헤알(약 6만1650원), 최대 27만6000헤알(약 6165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대구애 시민단체는 상파울루의 정책을 알게된다면 아무소리도 못할듯 합니다.
(대구는 5월6일 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3백만원)

 


주 정부는 또 고의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적발되고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1년간 구금 처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상파울루주에서는 전날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와 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며,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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