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마스크 안쓰면 벌금 300만원

#News|2020. 5. 7. 05:48

대구시가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행정명령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5월 6일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위해서 강력한 방침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고려해도 과도하고 일방적인 방침이며, 대구시장은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 했던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5월 13일부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시 고발 조취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일부 대구시민과 네티즌들도 대구시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더 강화된 방역안을 행정명령으로 내놓자 뒷북·탁상행정 이라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아낄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시민들을 상대로 협박하느냐고 분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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