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아이템 (뽑기아이템) 법으로 규제

#News|2020. 5. 7. 14:39

정부가 국내외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 합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청소년 보호, 투명성 제고, 규제의 실효성,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령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 N사 모두의마블 뽑기아이템 판매 이벤트 공지 캡쳐 (해당 사진은 포스팅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이용자가 유료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의 한 종류로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을 말하며 뽑기형 아이템 이라고도 말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들이 신규 고객 유입이 힘든 '정액제'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부분 유료화' 요금제의 세부 전략 운영 방식 중 하나로 2004년 온라인 게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모바일 게임 등 에서도 보편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른 판매 아이템의 종류는 ?

아이템 내용물이 확인 가능한 '상자형 아이템(random box)', 기존 아이템 성능 향상을 위한 '강화형 아이템(enchant)'도 있습니다.

 

출처 - 카드뉴드 전자신문

 

확률형 아이템은 반복적 과다 결제 유발 가능성으로 사행성 문제, 지나치게 낮은 확률(복권 당첨 수준), 공표 확률의 진실성 등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자율규제를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권고, 경고, 언론 공표 등에 그쳐 효과가 전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상품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게임산업법에 확률형아이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확률형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표시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게임산업법에 확률형아이템 규정 신설시, 공정위 고시 보다 우선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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