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명령 간단 총정리.
다중이용시설 중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에게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 간 : 5.23. (토).12:00~6.7.(일) 24:00
-대 상
▶경기도 내 유흥주점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감성주점, 코인 노래연습장, 단란 주점, 콜라텍
위반 시 영업주, 종사자, 이용자 모두 고발조치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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