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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 시작! 신청방법, 지급시기, 자격조건

#News|2020. 4. 28. 13:37

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 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년에는 5월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이 9월 지급됐지만,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8월 지급 장려금은 모두 3조8천억원 이며, 앞서 반기분 지급을 신청한 가구들까지 포함해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전체 근로·자녀장려금 규모는 5조2천137억원(근로 4조4천975억원·자녀 7천1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천만원 /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00만원 등 입니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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