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국회통과에 해당하는 글 2

세입자·집주인 임대차 2법 핵심 내용

#News|2020. 7. 31. 23:58

오늘 7월 31일 부터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카드가 한장 생깁니다.



그 뒷면에는 전월셋값을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고, 2년 더 살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도대체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Q. 집주인이 전세대출 동의 안 하면?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선 집주인이 전세대출에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집주인에게 대출 연장을 알리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 사실만 통보받으면, 세입자는 대출을 연장받아 2년 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받고있는 은행도 일부 있어서 정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Q. 새로운 세입자 들이려 한다면?

또 다른 이슈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려고 할 땝니다.
이 경우 기존 세입자가 자신의 뜻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만료 한 달 전까지는 갱신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자 입장에선 계약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Q. 이미 8% 올려 계약을 갱신했다면?

그렇다면 계약만료가 오는 9월로 두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미 8%를 올려주기로 하고 갱신했다면 어떨까요?

세입자는 2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태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5% 이내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 8%로 올린 계약은 유지하는 대신 2년 후인 2022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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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국회 상임위원회 모두 통과

#News|2020. 7. 29. 14:23

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통합당 김도읍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7월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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