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씻어낸다고 세탁기에 돌린 5만원권 710장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 화폐 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손상화폐가 60억5000만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4억원이나 증가한 건데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지폐를 세탁기나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소독 효과가 있는지도 미지수지만, 재산 피해도 상당합니다.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세탁기에 넣어 돌린 일도 있었습니다.
세탁기로 씻는다고…
경기도 안산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수천만원어치의 5만원권 지폐를 세탁기에 넣어 돌렸습니다.
부의금으로 들어온 현금이었는데 그가 이 같은 선택을 한 건 혹 돈에 묻어있을 코로나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물속에서 이리저리 섞인 지폐는 당연히 떡처럼 뭉친 수준이 됬습니다. A씨는 한은 화폐 교환 창구를 찾았고, 이틀에 걸친 분류작업 끝에 한은은 207장은 전액, 503장은 반액으로 교환해줬다. 2292만5000원어치 였습니다.
손상화폐 교환 사례 중 이례적으로 큰 금액 입니다.
A씨가 당초 얼마를 세탁기에 넣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재산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레인지도 안 돼요!
전자레인지로 소독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천에 사는 B씨는 지난 3월 보관 중인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켰다. 일부에 불이 붙어 지폐가 훼손됐고, 한은은 524만5000원을 교환해줬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도 18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렸다가 훼손돼 95만원만 돌려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은이 지난 3월 ‘전자레인지로 지폐를 소독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지만, 여전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작동시켜도 소독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대신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가 은행권에 부착된 위조방치장치(홀로그램, 숨은 은선 등)와 결합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상돼 폐기한 돈 2조7000억원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폐기한 손상화폐 규모가 2조6923억원에 달한다. 시중은행 등을 거쳐 한은 창구에 환수된 지폐(동전 포함) 중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는 돈입니다.
개인이 가진 손상화폐는 한은 교환 창구에서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교환한 돈이 상반기 60억5000만원 정도 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억원이나 늘었습니다.
지폐가 손상되면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액이 결정된다.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 5분의 3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5분의 2 미만으로 남았다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교환 규정 이용한 위조범에게 징역 3년
이 화폐 교환 규정을 이용한 위조범도 등장했다. 최근 법원은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5만원권 지폐의 약 20%를 찢어낸 다음 새 지폐로 교환하고, 찢어낸 조각 5장을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5만원권 지폐 54매를 위조했습니다. 너무 뻔한 수법이라 오히려 동정론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벌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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