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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6월 1일부터)

#News|2020. 5. 7. 16:09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생계곤란에 직면한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들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날짜 >

6월 1일 ~ 7월 20일

< 지급날짜 >

신청 후 2주 내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며
6월 15일에 첫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며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 수급이 허용됨

<지원금액>

총 1조5000억원

<지원조건>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소득이 7000만원(연 매출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을 한 경우

< 지원대상 >

영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교육 -방과후교사·교육연수기관강사·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운송 - 대리운전원 및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여가 - 연극·영화 종사원 및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자
기타 -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신용카드 모집인·퀵서비스 기사·방문판매원 등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무급휴직자 -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3월부터 이번달 사이 무급 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5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유흥·향락·도박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두 달에 걸쳐 지급

< 신청기관 >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 관할구청홈페이지
오프라인은 - 추후공지

 

정부는 특고·프리랜서와 관련해 노동자가 노무 제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등을 폭넓게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득·매출액 감소율과 무급휴직 일수는 소득수준별로 2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합니다.

1구간은 가구소득 중위 소득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연 매출1억5000만원) 이하로, 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하거나 30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조치한 경우 입니다. 월별로는 무급휴직을 5일 이상 조치 되어야 합니다.

2구간은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7000만원(연매출 1억5000만원~2억원) 이하 입니다. 이 경우 소득·매출이 50% 이상 급감하거나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로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조치한 경우 입니다.

신청인은 소득·매출 감소에 대해 지난해 12월~1월 대비 지난 3~4월 감소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무급휴직 일수는 지난 3~5월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부는 소득 감소 입증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유연한 조치를 취할 방침 입니다. 가구소득 중위소득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과세소득과 매출액을 통해 소득 감소 여부를 판단 합니다.

고용부는 지자체와 지원금 지급 내역에 대한 DB(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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