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검사서에 해당하는 글 1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신청 - 전기용품 세부품목 정리 !

#News|2020. 4. 28. 02:19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모델별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강제 인증 제도입니다.

정기검사(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관련)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정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설비,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에는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중 12개 제품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 시료로 채취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합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신청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동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제조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런 경우 인증의 모든 권한은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제3조 관련)
분류 와 품목, 세부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①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 95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케이블(공칭단면적이 95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코드(공칭단면적이 0.5mm2 이상 6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④ 코드세트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전기기기용스위치

가. 스위치
① 전기기기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④ 전자식 스위치(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⑤ 리모트콘트롤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⑥ 시간지연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⑦ 조광기(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⑧ 제어회로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 전자개폐기
①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제외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① XㆍY 커패시터(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항 커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전파장해억제용 전원필터(도체간 공칭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형광등용 커패시터(용량이 0.1μF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10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①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② 상호연결커플러(전기기기 또는 그 밖의 전기장치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의 접지극이 있거나 접지극이 없는 것에 한정한다)
③ 플러그 및 콘센트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④ 케이블릴(단상 정격전압 250V 정격전류 16A 이하, 삼상 정격전압 440V 정격전류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5.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가. 퓨즈

① 퓨즈(정격전류가 20mA 이상 10A 이하인 것으로 소형퓨즈인 것에 한정한다)
② 온도퓨즈(동작온도가 80 ℃ 초과 280 ℃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 차단기

① 기기보호용 차단기(정격전류가 125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배선용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누전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으로 누전보호전용 또는 누전ㆍ과부하보호ㆍ단락겸용보호 겸용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6.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① 전압조정기
② 가정용 소형변압기
③ 교류어댑터

비고(제외사항) :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7. 전기기기

가. 전기청소기

① 진공청소기
② 물흡입청소기
③ 전기바닥청소기
④ 전기표면세척기
⑤ 스팀청소기
⑥ 스팀해빙기
⑦ 고압세척기(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나.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① 전기다리미
② 스팀다리미
③ 바지 프레스기
④ 주름펴기
⑤ 다림질 프레스

다. 주방용 전열기구

① 전기레인지
② 전기오븐기기
③ 전기거치식그릴
④ 전기호브
⑤ 전기곤로
⑥ 전기가열기
⑦ 전기토스터
⑧ 전기프라이팬
⑨ 전기휴대형그릴
⑩ 전기고기구이기
⑪ 와플기기
⑫ 핫플레이트

라.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① 전기세탁기
② 전기탈수기
마.모발관리기
① 모발건조기
② 전기머리인두
③ 모발말개
바.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① 전기보온기
② 전기주온기
③ 전기온장고

비고: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사.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① 주서
② 주서믹서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전기칼갈이
⑫ 전기깡통따개
⑬ 전기칼
⑭ 커피분쇄기
⑮ 빙삭기
⑯ 전기고기갈개
⑰ 전기국수제조기
⑱ 전기육절기
⑲ 전기골절기
⑳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아.전기액체 가열기기

① 전기밥솥
② 전기보온밥솥
③ 전기주전자
④ 전기냄비
⑤ 전기물끓이기
⑥ 전기약탕기
⑦ 커피메이커
⑧ 전기스팀쿠커
⑨ 달걀조리기
⑩ 우유가열기
⑪ 젖병가열기
⑫ 요구르트제조기
⑬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자.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① 전기요
② 전기매트
③ 전기카펫
④ 전기장판
⑤ 전기침대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차.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① 전기방석
② 전기찜질기
③ 발보온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카.전기온수기
① 전기온수기(끊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순간온수기

타.전기냉장ㆍ냉동기기

① 전기냉장·냉동기기
② 제빙기
③ 아이스크림프리저
④ 전기냉수기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제빙기는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파.전자레인지
①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전기충전기
① 전기충전기

비고: 교류전원 30V 초과 250V 이하에서 사용 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거. 전기건조기
① 회전형 전기건조기
② 손건조기
③ 전기건조기

비고: 손,발,의류,농산물,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에 한정한다.

너.전열기구
① 전기스토브
② 전열보드
③ 전기라디에이터
④ 전기온풍기
⑤ 축열식 전기난방기
⑥ 전구모양 히터
⑦ 펠릿 스토브 (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더.전기 마사지기

① 전기마사지기
러. 냉방기
① 냉방기
머. 유체펌프
① 유체펌프
② 전기온수펌프

비고(제외항목) :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버.전기 가열기기

① 납땜인두
② 납땜제거인두
③ 권총형납땜기
④ 열가소성도관용접기
⑤ 필름접착기
⑥ 플라스틱절단기
⑦ 페인트제거기
⑧ 가열총
⑨ 전기조각기

서.교류전원을 사용 하는 전격살충기

① 전격살충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전기욕조

①소용돌이욕조(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욕조기포발생기를 포함한다)
② 반신⦁전신욕조
③ 발욕조

저.팬, 레인지후드

① 선풍기
② 송풍기
③ 환풍기
④ 레인지후드
⑤ 전기냉풍기

비고: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처.화장실용

전기기기

① 자동세정건조식변기
② 전기변좌
③ 오물흡입기

커.가습기

① 가습기

터. 그 밖에 가목부터 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제외항목) :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8.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① 전기드릴
② 전기드라이버
③ 전기그라인더
④ 포리셔
⑤ 전기샌더
⑥ 전기원형톱
⑦ 전기햄머
⑧ 전기금속가위
⑨ 전기테이퍼
⑩ 전기왕복톱
⑪ 전기진동기
⑫ 전기체인톱
⑬ 전기대패
⑭ 전기잔디깎이
⑮ 전기못총
⑯ 라우터
⑰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9.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대상 없음

10. 정보․통신․사무기기

가.직류전원장치

① 직류전원장치
②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충전 거치대를 포함한다)
비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 그 밖에 가목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비고(제외사항)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1. 조명기기

가.램프홀더
① 형광램프 홀더
② 에디슨 나사형 홀더
③ 기타 램프 홀더
④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나. 일반조명기구
① 형광등기구
② PLS조명기구
③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④ LED등기구
⑤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⑥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다.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①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②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③ 네온변압기
④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라.안정기 내장형램프
①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 비고 (제외사항)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제외한다. 다만,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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