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차 코로나대출. 금리와 한도 는 ?

#News|2020. 5. 17. 14:05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대출이 18일 시작됩니다.

 

대출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들이 알아둬야 할 점을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Q : 2차 소상공인 대출 금리, 한도 및 조건은?
A : 대출금리는 3~4%로 수준이고, 보증수수료가 여기에 추가됩니다.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며, 대출 만기는 5년(2년 거치 뒤 3년 분할상환)입니다.

Q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는 모두 지원 대상 인가요?
A : 일단 개인사업자(소상공인)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했거나, 기존 채무를 연체 중이거나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이른바 ‘초저금리 3종 세트’)을 받은 적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저금리 3종 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를 이용했다가 이미 상환한 경우에도 2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처럼 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도 대상이 아닙니다.

Q :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 “7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업은행과 대구은행은 전산 구축 중이어서 6월 중순 이후에나 온라인 신청을 시작합니자. 금융위원회는 가급적 기존에 이용하던 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라고 권합니다. 거래은행이면 신용평가나 금리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서 입니다.

Q : 신청하면 돈은 언제 나오나요?
A : 신청은 18일부터 시작되지만 대출·보증심사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르면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 지방은행은 대구은행 말고는 이용할 수 없나요?
A :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6월 중순 이후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마치면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겠다.

Q :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A : 6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댓글()

5월 소상공인 긴급대출 시중은행에서 대출 쉬워진다 (대출액 95% 보증)

#News|2020. 5. 10. 08:24

정부가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일명 코로나 대출)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에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연체나 세금 체납 등 명백한 사유를 제외하고 은행 창구에서 대출 거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의미 입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금리>

고신용(1~3등급) 연 1.5%
중신용등급 연 3~4%

<접수 은행>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총 10조원의 재원으로 5월 18일부터 신청을 받는 2차 대출은 건당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5월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8일 접수가 시작되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이 긴급대출 1천만원을 받을 때 950만원에 대해 신보가 보증을 선다는 의미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신보가 950만원을 대신 갚겠다는 서약을 은행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 은행은 1천만원의 대출 중 50만원에 대해서만 부실 위험을 지게 된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절할 이유가 상당 부분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한 시중은행장들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자가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창구에서 대출을 거절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증 비율 95%를 제외한 5% 정도라면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신용자들이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가 5월 초까지 집행한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경우 고신용자(1~3 신용등급)는 시중은행으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으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 창구를 분산 해왔습니다.

2차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구를 없애고 6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으로 창구를 단일화하면서 통상 은행 고객이 아닌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거절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신용등급 8등급 전후 저신용자까지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취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4등급 정도까지 은행들이 대출을 내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가능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히는 것입니다.

은행들은 다만 기존에 금융사 대출을 연체하고 있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선 대출을 거절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연체나 세금 체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 연체·체납자를 의미 합니다.

긴급 경영자금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연체나 체납 상황을 해소해야 합니다.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도 2차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편성자금은 총 3조5천억원 상당으로 편성된 이차보전대출은 1차 긴급대출 상품으로 아직 대다수 은행에서 재원 여유가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