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근로장려금 자격진단/신청방법 총정리 !

#News|2020. 4. 29. 15:5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금액은 ?>

단독가구 : 20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5월1일 ~ 6월1일 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손택스, 홈택스 등의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신청대상자를 확인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문자로 받아
간편하게 신청 할수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금액 과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9월 중 지급예정


< 신청기간을 지나도 가능 >

6월2일 ~ 12월1일까지 신청시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하며 이 시일에 신청시 지금시기는 10 월 이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단독가구 최대150만원
•홀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

​(가구원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이 안되는 경우는 ?

소득이 발생한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

(예시 1 )

김모(30대) 씨는 2018년 9월 30일 폐업한 ○○카페에서 근무했다는 근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 했는데요

김씨에 대한 심사 결과, 해당 사업장은 2018년 9월 30일 폐업 이후 영업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근무사실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예시 2)

근로소득이 2100만 원인 강모(50대) 씨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강모(18)양을 부양자녀로 기재하여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결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양자녀에 해당하는데,
자녀 강모양은 연간 300만 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해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로 정정해 소득요건(2000만 원 미만)을 판단한 결과,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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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 시작! 신청방법, 지급시기, 자격조건

#News|2020. 4. 28. 13:37

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 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년에는 5월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이 9월 지급됐지만,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8월 지급 장려금은 모두 3조8천억원 이며, 앞서 반기분 지급을 신청한 가구들까지 포함해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전체 근로·자녀장려금 규모는 5조2천137억원(근로 4조4천975억원·자녀 7천1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천만원 /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00만원 등 입니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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