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보상금 상한폐지에 문재인 대통령 제동

#News|2020. 6. 9. 17:05

신고 포상금 제도는 각종 법률을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혹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른 종류의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부패 행위 신고자에 대해 무제한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6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통과가 보류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부패신고 보상금의 상한액(30억원)을 없애고 지급액을 보상대상가액(환수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의 30%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 입니다.

예를 들어 부패신고로 정부가 1천억원을 환수한다면 이 중 300억원을 신고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오자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과의 형평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상한액을 폐지하면 보상금 지급액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보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견이 이어지자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이를 수용해 해당 안건은 일단 보류한 뒤 종합적인 재검토를 거치기로 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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