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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란? 에너지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아요

#News|2019. 8. 2. 19:20

탄소포인트제 란? 에너지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아요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확대를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일반건물, 상업시설, 공공시설 및 학교 가 참여 할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방식은?

탄소포인트는 참여 당월 혹은 익월부터 산정됩니다.

에너지항목별로 정산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평균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에너지 항목별로 탄소포인트를 선정합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종류는?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그린카드 미소지자 - 현금,교통카드,상품권,종량제 쓰레기봉투,지방세납부,기부, 등 지자체가 정한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교환,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린카드 미소지로 탄소포인트제 바로 신청원하시는분은 아래 링크 클릭!

 

탄소포인트제

 

cpoint.or.kr

 

 

3. 그린카드 소지자 (에코머니)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15%이상 절감 시 최대 100,000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에너지절감, 대중교통이용, 그린카드 가맹점이용, 녹색매장 친환경 제품 구매가능, 국립공원할인, 휴양림 입장료 면제혜택, 그린카드 제휴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

 

 

그린카드 신청 및 카드종류, 혜택종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ECOMONEY

 

www.ecomoney.co.kr

 

혜택은 그린카드가 더 많지만 저는 귀차니스트라 간단하게 탄소포인트제 그린카드 미소지로 가입하기로 결정했어요!

 

 

탄소포인트 지급기준은?

개인 가입시 선택한 인센티브 종류에 따라서 연2회 (6월, 12월) 포인트당 최대2원 지방단체자치장의 사정에 따라 2원 이내에서 변동되어 지급됩니다.

단지별 평가결과 전년도 7월1일~당해년도 6월30일 에 따라 연 1회 지급

온실가스 절감율이 5% 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률을 비율로 (60:40) 평가하여 지급합니다.

  • 전기 - 5%이상 ~ 10%미만 20000원 / 10%이상 ~ 15%미만 40000원 / 15%이상 60000원
  • 수도 - 5%이상 ~ 10%미만 3000원 / 10%이상 ~ 15%미만 6000원 / 15%이상 8000원
  • 가스 - 5%이상 ~ 10%미만 12000원 / 10%이상 ~ 15%미만 24000원 / 15%이상 32000원

 

 

 

이번에 내집마련을 하게 되면서 한달에 지출되는 생활비를 아끼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도중에 알게된 탄소포인트제 너무 좋은 제도인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것 같아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참여현황을 보면 아주 저조하죠?

 모두들 생활비도 아끼고 자원도 아낄수 있고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을수 있는 1석3조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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