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의 달 / 납부방법, 기간, 종류

#News|2019. 7. 11. 03:53


​​​​8월은 주민세 납부의달 입니다

벌써 8월이 다되어간다니....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

주민세 납부방법, 납부기간, 외국인 주민세, 주민세 종류 등

주민세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주​​​민세

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으로 나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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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분 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법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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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 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종업원분 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 출처 : 지방세법 제74조, 제75조 -






​​외국인의 주민세 과세 기준은?

주민세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외국인도 과세(납부)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주민세(균등분) 과세기준일인 8월 1일을 기준 1년이 경과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 발송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국가별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같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 일본, 프랑스, 몽골, 독일, 베트남어 등..


2018년부터는 '인도어'가 추가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ETAX(etax.seoul.go.kr), 인터넷뱅킹, 스마트폰(STAX), 시중은행,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8월 부터는 민·관 통합 포인트 서비스를 통해 세금납부도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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