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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명령. 기간은 ?

#News|2020. 5. 31. 02:00

서울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월 22일 부터 코인노래연습장의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기간은 다음달 6월 7일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코인노래연습장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만큼 코로나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별도 명령이 있을때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25개 자치구와 함께 569개의 코인노래연습장 전체에 대해 방역 현황을 집중 점검한 결과,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코인노래연습장이 전체의 44%(219개소)로 나타났고, 영업중단한 곳은 1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됩니다.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서울시는 영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코인노래연습장을 이용하다 코로나19 확진을 판정받으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 현장을 점검해,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현재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환기가 어려운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오늘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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