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정보 자격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News|2020. 8. 4. 05:08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 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금액 및 지급일은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가구원 조건은?

 

1. 2019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3.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4.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18세 미만(2001.01.0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 조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1.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재산 조건은?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


정기신청: 2020.05.01. ~ 2020.06.01.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2020.06.02. ~ 2020.12.01.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

 

1. ARS 전화(보이는 음성) 로 신청하는 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로 신청하는 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 신청완료


3.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신청 제외 조건


1.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출처 - 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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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근로장려금 자격진단/신청방법 총정리 !

#News|2020. 4. 29. 15:5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금액은 ?>

단독가구 : 20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5월1일 ~ 6월1일 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손택스, 홈택스 등의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신청대상자를 확인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문자로 받아
간편하게 신청 할수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금액 과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9월 중 지급예정


< 신청기간을 지나도 가능 >

6월2일 ~ 12월1일까지 신청시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하며 이 시일에 신청시 지금시기는 10 월 이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단독가구 최대150만원
•홀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

​(가구원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이 안되는 경우는 ?

소득이 발생한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

(예시 1 )

김모(30대) 씨는 2018년 9월 30일 폐업한 ○○카페에서 근무했다는 근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 했는데요

김씨에 대한 심사 결과, 해당 사업장은 2018년 9월 30일 폐업 이후 영업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근무사실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예시 2)

근로소득이 2100만 원인 강모(50대) 씨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강모(18)양을 부양자녀로 기재하여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결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양자녀에 해당하는데,
자녀 강모양은 연간 300만 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해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로 정정해 소득요건(2000만 원 미만)을 판단한 결과,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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