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정보 자격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News|2020. 8. 4. 05:08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 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금액 및 지급일은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가구원 조건은?

 

1. 2019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3.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4.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18세 미만(2001.01.0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 조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1.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재산 조건은?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


정기신청: 2020.05.01. ~ 2020.06.01.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2020.06.02. ~ 2020.12.01.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

 

1. ARS 전화(보이는 음성) 로 신청하는 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로 신청하는 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 신청완료


3.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신청 제외 조건


1.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출처 - 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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