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적자에 해당하는 글 2

국민연금 2056년 89조 적자

#News|2020. 7. 30. 16:25

국민연금 2056년 89조 적자
기금규모 234조원 잘못 추계

 

정부가 국민연금을 운용하면서 기금 규모를 허술하게 추계해 적자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7월30일 '국민연금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8년 재정추계(∼2056년)를 하면서 기금 투자 수수료 등 기금 운용을 하는 데 드는 필수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현재 수준의 필수 비용을 포함해 재추계한 결과 2056년 기준 기금 규모는 -89조원으로, 정부 추계(145조원) 보다 무려 234조원이나 적게 적립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복지부는 또 2018년 4차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세우면서 재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재정 안전성을 위해 재정목표를 설정하라고 자문했는데도 재정목표를 정하면 보험요율을 급격히 올려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재정목표가 없을 경우 재정 안전성 여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데다 기금 규모 변동에 따른 장기적 자산 배분 계획 수립이 어렵다며 복지부 장관에 재정목표를 설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스웨덴, 독일 등도 공적 연금제도를 운용하면서 재정목표를 정해놓고 지출을 조정해가며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따라 배당금 지급 수준이 과소 또는 과다하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과다 배당의 경우 별도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2010년 이후 감봉 등의 제재를 받은 국민연금공단 기금 운용직 임직원 6명이 별다른 제한없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며 취업 제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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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39년 적자 전환

#News|2020. 7. 20. 20:17

복지부 장관 "정부 차원 단일안 없다" 사실상 포기 선언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안이 없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주요 의제로 오르기를 바랍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정부 차원에서 국민연금 개편안 단일안 마련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연금 개혁의 책임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개정에 앞서 정부가 단일안부터 마련해오라며 폭탄을 돌리던 국회도 2022년 대선을 앞둔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개혁에 앞장설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만큼 예산정책처를 포함한 다수의 공적연금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이나 수급 개시연령 조정 등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입법 작업을 맡은 국회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형국입니다.

복지부는 박 장관이 밝혔듯 정부 차원의 단일안 마련을 검토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국민연금 개혁에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만 해도 박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2개 안의 정신을 받들어 하나의 안으로 만들 수 있을지 내부 토론 중”이라며 “정리가 되면 최대한 안을 내놓고 국회와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말을 바꾼 것입니다.


주무부처가 빠지면서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세 가지 후보 안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해당 방안들도 다가오는 연금 재원 고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다수 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는 방안인데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구조여서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두 번째 대안은 현행 유지 방안이어서 개혁안이라고 말하기조차 힘들고, 세 번째 대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이지만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연장할 뿐 근본적 대안이 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회적 논의와 여론 형성, 입법 작업을 책임져야 할 국회도 국민연금 개혁에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그간 국회는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차일피일 논의를 미뤘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지난 6월 두 차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만을 제출했을 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실상 1997년 1차 때나 2008년 2차에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는’ 주체가 없어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수급 연령을 뒤로 늦추는 식의 땜질 처방에 그쳤습니다.
연금 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현재로서 답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연금 보험료율 인상,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며 “재정 추계를 해보면 보험료율을 17%까지, 수급 개시 연령은 68세까지 점진적으로 높여야 2100년까지는 재정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구체적 재정 목표나 재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위해 구성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 목표가 설정되지 않아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방식 이해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정부에 ‘70년 동안 적립 배율 1배 유지’라는 명확한 재정 목표 설정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규가입자가 사망하게 될 70년 후에 ‘적립 배율 1배’를 달성한다면 재정 안정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불과 넉 달 뒤 정부가 발표한 네 가지 개편안만 봐도 이 같은 재정목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70년 동안 경제·사회적 변화가 아주 극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제도 설계에 재정 목표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미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재정 목표 설정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인구 구조가 비슷한 일본만 해도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5년마다 하고 있고, ‘100년 동안 적립 배율 1배 유지’라는 재정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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