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사용기간, 사용처 정리 (8월말까지 못쓰면 사라져)

#News|2020. 5. 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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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

대한민국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저소득층
2020년 5 월 4 일
저소득층 현금 우선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등)


일반계층
온라인 신청 - 2020년 5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 2020년 5월 18일부터

 

 

 <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

1인가구 40 만원
2인가구 60 만원
3인가구 80 만원
4인가구 이상 100 만원
(세대주 기준)

정부가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4일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8월31일까지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하지않으면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국고 등으로 환수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 >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 가능

< 재난지원금 사용처 >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가능한 장점.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의해 유통기간이 5년 이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취지를 고려해 8월 말까지 사용해주실것을 권고드립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지원금은 관할 광역 또는 기초단체 내에서 사용가능하나 백화점·대형마트·사행업소·유흥업소 등에서는 쓸수 없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배달주문에도 사용가능 ? >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온라인결제' 방식이 아닌 '현장결제' 방식을 선택하면 사용 가능 합니다.

 

< 환수되거나 기부한 재난지원금은? >

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 또는 10년 내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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