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탈북여성 2년간 성폭행 의혹

#News|2020. 7. 28. 17:43

현직 경찰 간부로부터 약 2년간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탈북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합의된 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수미 법률사무소 굿로이어스 변호사는 7월 28일 오후 3시 피해를 주장하는 탈북 여성을 대리해 서울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이 사건은 북향민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홀로 와 기댈 곳 없다는 특수성을 이용한 것"이라며 "북한에서는 성 문제를 제기하면 여자가 문란하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 문제 있다는 습성을 아는 매우 치밀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사강간하고 지속적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한 점에서 대대적인 성폭행 사건"이라며 "피해자는 여러 차례 구조 요청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북한이라는 폐쇄성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행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소 동기에 대해 전 변호사는 "탈북 여성은 자신이 당한 것이 성범죄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11월 국군정보사령부 간부들의 성폭력 사건이 보도되자 용기를 냈다"고 설명했습니자.

A경위는 지난 2016년 5월께 탈북 여성의 집에서 저지른 첫 범행을 포함해 약 2년간 1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탈북 여성 측은 A경위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관련 업무를 하며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니 도와달라'고 접근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는 모두 탈북 여성 집에서 이뤄졌다고 합니자.
또 탈북 여성 측은 경찰 청문감사관실과 A경위가 소속됐던 부서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성폭행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등의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지난달 말 언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경찰이 A경위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감찰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합니다.

이날 탈북 여성 측이 공개한 A경위가 2018년 1월24일 작성했다는 진술서에 따르면 A경위는 '5년 후에 이혼하고 너와 살테니 기다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탈북 여성 측은 이를 성관계에 대한 증거이자 협박과 회유 정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탈북 여성 측은 A경위가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메시지 내용에서 A경위는 '내가 사람의 탈을 쓰고 개승냥이 짓을 했는데 그게 밝혀지면…그래서 겁납니다'라는 내용을 탈북 여성 측에 보냈습니다.

탈북 여성 측을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가해자가 현직 경찰이라 본인이 문제 될 증거를 최대한 많이 남기지 않으려 한 흔적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행히 2016년부터 자행된 범행이고, 탈북 여성이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일자를 달력에 표시한 게 있어 구체적 범행 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A경위가 탈북 여성에 고가 시계나 건강식품을 사달라며 협박해 여러 차례 갈취했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원하지 않았음에도 2000만원 정도를 집에 두고 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공갈 혐의를 범죄사실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 A경위 소속 경찰서의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유기 고소까지는 검토하지 않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밝혀지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A경위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피해 여성과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절차에 대해 설명한 것은 맞지만, 이후 다시 오지 않아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1월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성폭행 당했다는 얘기를 했다"며 "형사고소를 하거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면 우리가 대신 고발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더 고민해보겠다'고 한 뒤 다시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음에 온 이유는 상담 때문이었지 진정서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면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도 당시 상황 설명과 함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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