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억 안낸 최순실(최서원) 버티면 일당 1800만원 노역?

#News|2020. 7. 14. 22:56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가 오늘 7월 14일까지 내야 하는 벌금 200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강제로 받아낼 방법을 찾고 있지만, 이러다가 일당 천팔백만 원짜리 노역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최서원 씨는 벌금 200억 원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11일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은 미리 걸어 둔 공탁금으로 해결됐습니다.
검찰은 벌금 200억 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지난달 두 번에 걸쳐 최순실씨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납부기한인 오늘까지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과는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상대로 강제로 벌금을 거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씨 변호인은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국세청이 남은 돈을 압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순실씨가 계속 버티면 '일당 1800만 원'짜리 노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끝내 내지 않으면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하겠다고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씨가 이미 징역형을 살고 있어서, 노역장에 유치하는 벌금형을 언제 집행할지는 담당 검사가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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