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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폐업? 알고보니 직권 폐업 내 사진은 어떻게?

#News|2020. 6. 4. 13:54

수차례 사이트 폐지 논란이 있었던 싸이월드가 이번에는 진짜로 폐업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때 2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했던만큼 이용자들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사진 등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싸이월드가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싸이월드의 폐업은 사업자가 신고한 폐업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의 직권 폐업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현재 싸이월드의 사업자등록번호(105-87-96554)를 국세청 홈택스(www.honetax.go.kr)에서 조회하면 지난달 26일에 폐업한 사업자로 조회됩니다.

그러나 IT업계 관계자는 싸이워드 측이 자진 폐업한 것이 아닌 국세청의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를 보면,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나
▲부도나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해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
▲사업자가 인·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해 사실상 폐업상태인 경우
▲사업자가 정해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등록 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또, 사이트를 폐지할 때는 전기통신사업법에따라 폐지 30일 전에 사이트 이용자에게 알리고, 폐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과기부는 싸이월드 측에서 사이트 폐지 신청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세금체납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세무서의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이트 자체는 일정부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고 해서 부가통신사업 자체가 폐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차례 사이트폐지 논란이 일었던만큼 싸이월드 측도 사이트 폐지 땐 15일 전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직·간접적으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운영자가 아직 사이트 운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싸이월드 메인 홈페이지에서도 일부 이용자는 로그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싸이월드의 하위 페이지인 '싸이월드 클럽(club.cyworld.com)'을 통해 접속하면 사진 등 데이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싸이월드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IT업계 종사자는 "현재 임금체불 등으로 직원들이 모두 퇴사해 실제 운영은 되지 않고 있고, 시스템과 사이트는 방치된 상태"라며 "사이트 차단도 인력이 있어야 하는건데 현재 일부 로그인이 되는 건 정상적인 접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싸이월드의 도메인 주소 만료 기한은 올해 11월 12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운영자가 이를 다시 연장하거나 운영권을 팔아 사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용자의 데이터를 보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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