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숨어서 몰카설치. 집엔 불법촬영물 수백 건

#News|2020. 6. 8. 00:41

KBS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던 용의자가 뒤늦게 자수했었는데 이런 사례가 더 있습니다.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있다가 들켜서 달아난 30대 학원강사가 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남성 집에서 200장 넘는 불법촬영물이 나왔습니다.

일러스트=정다운


서울의 한 상가 건물에서 지난해 8월 늦은 밤 여자화장실에 남성이 숨어 있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몰래 옆 칸을 찍으려다 들킨 것입니다.
범행 현장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때 남성은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 CCTV 등을 분석해서 범행 8개월 만인 지난 4월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34살 영어 강사 강모씨 였습니다.
강모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년 동안 모두 232차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캡쳐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는 한해 평균 6천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는 자신에데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막상 생각만 했지, 고개를 숙였는데 카메라를 발견했었던 충격이 심해서 정신과 병원도 두 번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재범률은 높은데 처벌 수위는 매우 낮습니다.

출처 - sbs뉴스 캡쳐


불법촬영 사범 4명 가운데 3명이 재범을 하지만, 지난해 실형 선고율은 12%. 집행유예는 절반을 차지합니다.

신하나 변호사는 신체 접촉이 있지 않은 피해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다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처벌없이 집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고, 자신이 했던 행동이 괜찮다고 생각해 더 자극적으로, 더 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될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sbs뉴스 캡쳐


성범죄 피해자 10명 가운데 3명은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촬영 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신뢰를 먼저 쌓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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