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숨어서 몰카설치. 집엔 불법촬영물 수백 건
KBS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던 용의자가 뒤늦게 자수했었는데 이런 사례가 더 있습니다.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있다가 들켜서 달아난 30대 학원강사가 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남성 집에서 200장 넘는 불법촬영물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상가 건물에서 지난해 8월 늦은 밤 여자화장실에 남성이 숨어 있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몰래 옆 칸을 찍으려다 들킨 것입니다.
범행 현장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때 남성은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 CCTV 등을 분석해서 범행 8개월 만인 지난 4월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34살 영어 강사 강모씨 였습니다.
강모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년 동안 모두 232차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는 한해 평균 6천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는 자신에데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막상 생각만 했지, 고개를 숙였는데 카메라를 발견했었던 충격이 심해서 정신과 병원도 두 번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재범률은 높은데 처벌 수위는 매우 낮습니다.
불법촬영 사범 4명 가운데 3명이 재범을 하지만, 지난해 실형 선고율은 12%. 집행유예는 절반을 차지합니다.
신하나 변호사는 신체 접촉이 있지 않은 피해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다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처벌없이 집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고, 자신이 했던 행동이 괜찮다고 생각해 더 자극적으로, 더 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될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10명 가운데 3명은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촬영 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신뢰를 먼저 쌓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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