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퇴출에 매출 40% 날아간 메디톡스. 주력상품 보톡스 국내퇴출

#News|2020. 6. 18. 14:01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의 연간 매출 40%가량을 차지하는 주력 제품인 일명 보톡스 입니다.



보톡스로 잘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는 바이오의약품 입니다.

6월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신은 2006년 국산 보툴리눔 톡신 주사제로는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그전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국내 시장을 개척한 제품 입니다.

그러나 식약처가 이날 메디톡신 3개 제품(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 국내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자. 무허가 원액 사용과 허위 서류 기재 등 약사법 위반에 따른 것입니다.

메디톡스는 앞으로 국내에서 메디톡신 3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돼 당분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재신청은 취소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메디톡스는 지난 4월 식약처가 메디톡신의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절차를 진행하자 "허가 취소는 가혹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무허가 원액 등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자. 대전고법이 항고심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며 숨통이 트이는 듯 했으나 결국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 처분 및 관련 판결과 이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별개"라며 "품목허가 취소가 더 강력한 행정제재"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가 취소된 가운데 내달 초로 예정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도용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는 중입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미국에서는 ITC에 대웅제약과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공식 제소한 상태입니다.

ITC의 예비판정은 다음 달 6일로 공개될 예정이며 최종 판정은 11월 초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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