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부채관리법 소개 - 코로나 특별자금 대출 정리
코로나19로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연체위기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변화된 신용·부채관리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은 다양한 금융정책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한계채무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코로나19에 따른 신용·부채관리법’을 정리해봤습니다.
1.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2.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한 정책금융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에서
자영업자, 취약계층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대출
3. 서금원은 상인회 소속전통시장 상인을 대상
1인당 최대 1000만원
2년(6개월 거치)간 연 4.5% 금리 이내로 지원
4. 미소금융 특별자금 대출
특별재난지역(대구·청도·경산·봉화) 거주자인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 금리로 제공
5. IBK기업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업체당 1억원, 3년간 연 1.4% 금리 내외로 지원
보증료는 1년 감면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최대 7000만원을
연 1.5% 금리로 제공받을 수 있다.
7.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업당 최대 7000만원, 비율상향(100%), 보증료율 0.8% 고정 등을 지원
8. 서민금융진흥원 -
www.kinfa.or.kr
9.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이밖에 여러 시중은행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연체위기에 처했다면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지원제도’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채무상환이 어려울 때는 대출 금융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채무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들은 대출 금융기관에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원금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고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신복위에서는 이미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상환 유예’를 통해 조정 채무의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 줍니다.
지난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고,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 문제 예방을 위해서 평소 소액이라도 통신요금, 공과금, 대출금을 등 연체하지 않고, 신용관리에 신경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로 힘든시기 우리모두 힘냅시다.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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