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직원 180여 차례 영수증 위조해 상품권 수천만원 챙겨
#News2020. 8. 13. 14:16
자신이 근무하던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사은 상품권과 포인트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장 관리 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사문서위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박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회사와도 원만하게 합의를 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포기하는 등 합계 4000만원을 피해 회사에 변제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씨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명 백화점의 매장관리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박씨는 185회에 걸쳐 중앙계산대 POS 시스템에 접속해 의류 등을 현금으로 구매한 것처럼 조작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박씨는 허위로 발급받은 영수증을 사은품 행사장 담당 직원에게 제시를 하고, 750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박씨는 구입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중앙계산대에 입력하고, 자신의 남편, 지인 등의 계정에 1276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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