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서 음란물 다운 받았다가 자동 유포. 1심 벌금 500만원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다가 해당 파일이 자동 업로드되면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월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박씨는 다운로드한 직후 해당 음란물을 삭제했지만, 프로그램 특성상 내려받은 파일이 자동 업로드되면서 해당 음란물이 배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는 2차례에 걸쳐 음란물 파일 22개를 다운로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잘 알지 못 해 다운로드받으면 자동으로 업로드 된 뒤 배포되는지 몰랐다"며 유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박 판사는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을 설명한 뒤 박씨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습니다.
박 판사는 "토렌트 프로그램 실행 시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배포가 시작되고, 화면상 진행 상태가 '배포 중'으로 변경되며 업로드 파일 개수와 속도 등이 표시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박씨도 수사기관에서 화면에서 '배포 중'이라는 것을 봤지만, 신경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형법상 고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도와는 다른 것으로,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알면서 용인하고 넘어갔다면 미필적 고의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씨는 범행 당시 이미 5년 이상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서 "박씨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모두 유죄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허용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행위로써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회적 해악이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게 아니라 받은 음란물이 자동으로 업로드돼 배포 행위가 이뤄졌다"면서 "다운로드 직후 삭제했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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