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소모임, 행사 금지. 위반시 벌금 300만원

#News|2020. 7. 8. 20:26

오는 7월 10일부터 전국의 교회에서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QR코드를 통한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월 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에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래를 부르거나 악수, 대화, 모임, 식사 등 활동이 동반되면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정규예배 외 활동을 제한한 것입니다. 이날 오전에도 수원시 교인 모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6명이 추가돼 누적 26명으로 늘어나는 등 교회 관련 감염 확산이 계속되는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됩니다.

중대본은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전일 0시 대비 63명 늘어난 1만324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외유입이 33명으로 94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2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50.5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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