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사기

#News|2020. 7. 7. 05:21

전셋값이 크게 오르자 이것을 노린 신종 '갭투자 사기'까지 나왔습니다. 집값보다 전셋값이 비싼 곳의 집을 여러채 사들인 다음에 보증금을 떼먹는 수법입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지명수배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김영곤씨 는 전세계약이 끝나기 두 달 전인 지난해 말 집주인에게 집을 팔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장 돈이 없으니, 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받으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윤모 씨로 알려진 새 집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사기 피해 세입자는 이사 날짜가 (지난) 2월 중순이었는데 그때쯤 새로 바뀐 집주인(피의자 윤씨)이 연락이 안 돼 알아봤더니 제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가 성사되었더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새 집주인 윤씨는 옛 집주인에게 오히려 500만 원을 받고 집을 매입했고 전세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옛 집주인의 상황을 파고들어 오히려 500만 원을 받아낸 겁니다.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는 시흥에 또 있습니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엔 가족만 가고, 피해자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원래 집을 지키면서 졸지에 이산가족이 됐습니다.

보증금 사기 피해 세입자 배민호씨 는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서 그 보증금만큼의 비용을 더 대출을 받아 그 이자는 부담하고 있고 3월에 일부 가족만 분양 아파트로 이사하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건의 매매는 같은 중개업소에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소는 자신들도 속았다는 입장입니다.

공인중개사는 평택에서 집 몇 채 갖고 있고 지방에도 대구 어디에도 집이 있다고 하고 투자자라고 하니 그런가보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피의자 윤씨는 경북 경산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7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윤씨는 이처럼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최근 1년 사이 26건이나 거래 했습니다.

경찰은 잠적한 윤씨를 찾지 못해 해당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윤씨에 대해선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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