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사에서 보이스피싱 배상
금융위, 척결종합방안 발표
기업별 피해예방 시스템 구축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임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 등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는 식의 사고가 잇따른 것에 대한 대응 입니다.
지난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스마트폰, 앱, 사이트, 전화번호 등 통신수단 차단,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및 의심금융 거래 탐지,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 강화 및 배상 책임 부여 , 수사,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와 배상 책임을 부여한 점이 가장 주목됩니다. 현재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고 지연이체, 지급정지 등 임시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사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의심계좌에 대한 자체 임시조치 의무도 확대됩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송금업자도 임시조치 의무가 생깁니다.
FDS 시스템 구축이 미흡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거나 임시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내릴 방침입니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 입니다. 이용자와 금융사 간에 피해 책임을 얼마만큼 나눠지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금융사는 금융인프라 운영자로서 기본적인 책무가 있으며 해외에서도 책무를 강화하는 추세다”라며 “연구용역과 금융권 및 소비자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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