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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출생등록. 잘못된 호적 바꾸려다 무국적 위기

#News|2020. 6. 21. 00:15

한국인 아버지와 한국인으로 귀화한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17년 동안 탈 없이 자란 아이가 한순간에 무국적자로 주민등록번호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잘못된 호적을 고치려다 벌어진 일 입니다.


17년 전 중국인 아내와 결혼한 신동철 씨.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태어난 지난 2003년 1월 당시 아내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출생신고도, 혼인신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아이 때문에 출생신고부터 하면서 우선 아이를 모친 불명으로 신 씨 호적에 올리고, 이후 중국에서 혼인 비자를 발급받아 같은 해 8월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무국적' 위기 딸 아버지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당연히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고 당연히 혼인신고를 했고. 내가 불법 체류자로 데리고 살아도 그렇게 위험하게 국제 미아 만드는 짓은 안할것이라 말했습니다.

2년 뒤, 아내는 한국인으로 귀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딸의 예금통장을 만들어주려고 떼 본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딸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모친 불명으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는데 거기서 직원이 딸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의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딸을 호적에 올리기 위해 친모가 맞다는 유전자 검사까지 받아 판결문을 들고 구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오히려 가족관계등록부를 없애야 한다는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했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전 아이는 여성이 자국에 출생 신고를 한 뒤, 남성이 자신의 아이임을 확인하는 인지 신고를 해야 호적에 올릴 수 있고 국적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이 외국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아이를 아버지 호적에 먼저 올린 경우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한 만큼 가족관계등록부가 무효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만안구청 관계자는 모친이 외국인 이었기때문에 출생 당시에 문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허가받은뒤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어느 가족에도, 어느 나라에도 등록할 수 없는 무국적자가 됩니다.
한 달 안에 국내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무국적' 위기 딸 아버지는 제발 우리 딸 좀 제자리에 돌려달라며 호소했습니다.

법무부에 문의하자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도와주기 어렵다는 방침만 밝혔습니다. 자식을 호적에 올릴 수 없고, 가족관계등록부마저 사라지게 생긴 신 씨 가족은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DNA 검사 결과만으로 친자를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억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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