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에법률개정에 해당하는 글 1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News|2020. 7. 30. 18:26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혜택 대상 예상
과표 세분화해 세율 낮출 가능성 높아

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대상 주택 범위와 세율 인하 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7월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상승에 더해 공시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판단하에 중저가주택을 중심으로 재산세 세율 인하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재산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며 "재산세 세율 인하 등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세율 조정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공시가격 상승과 과표현실화율 인상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하면 세율인하 대상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하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4%의 재산세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이 범위 안에서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되는 재산세율은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방안 발표 후 내년 6월1일 이전까지 인하된 재산세율을 기초로 한 새 지방세법이 시행돼야만 내년부터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부과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만541가구에 불과했던 서울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가구는 올해 57만6294가구로 늘어났다. 무려 14.2배나 늘어난 셈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가구는 전년 대비 30%까지만 세금이 늘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2017년 2곳이었던 세부담 상한 가구가 올해 2198곳으로 3년 새 1099배 뛰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69% 정도"라며 "이러한 현실화율을 끌어올린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새로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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