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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하이키 과장광고 진심으로 사과. 고객 원하는대로 교환·환불

#News|2020. 7. 30. 16:21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 '하이키'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교환' 및 '환불' 등 하이키를 구매한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요구 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제품 '하이키'를 광고하면서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렸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시정명령 및 2200만원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7월 30일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홈페이지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이슈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바디프랜드 모든 임직원은 이번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책임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인들의 전유물인 안마의자가 학업 등 각종 스트레스를 겪는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제품(하이키)을 출시햇다"며 "의욕이 앞선 나머지 학부모님들과 청소년들에게 효능·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족한 임상 결과를 인용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해당 제품의 브레인마사지 기능 광고를 통해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와 같은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바디프랜드가 브레인마사지 기능과 관련해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도는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로 판명됐습니다.


바디프랜드는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철저한 외부 임상시험' 실시 등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도 제시했습니다.

바디프랜드는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모든 광고에 있어 처저한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한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며 "전문의가 중심이 된 메니털 연구개발(R&D)에 있어서도 사내 임상시험이 아닌, 철저한 외부 임상시험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하이키 고객님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있어서는 각 고객님께서 원하는 요구 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해 진행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후속 조치에 대해 "교환·환불 등 고객들이 원하시는 요구 사항을 최대한 적극으로 수용해 진행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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