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산부 출산 지원금•혜택 총정리

#News|2023. 11. 20. 08:22

안녕하세요 보스맘 입니다 !
오늘은 2024년 임산부 출산지원금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새로운 정책으로 2024년에는 출산과 양육에서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4년 출산지원금 임산부 혜택


1. 임신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임신 확인 후 지원 받는 임신바우처입니다.
지원금액은 24년 기준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다태아 태아수 관계없이 140만원 이었으나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이 확대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발급(복지로, 정부24) 혹은 카드사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사용기간은 임신 확인일 부터 2년입니다.
사용처는 병원, 약국, 한의원, 치과 등 진료비와 약제비 그리고 치료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출생태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지급. 2024년부터는 첫째 200만 원, 둘째 부터는 100만원 상향된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방식은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됩니다.
일부 업소를 제외한 전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비용도 결제 가능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유흥, 면세점, 레저 등 업종에서는 사용불가)


첫만남 이용권


3. 태동검사비 환급 제도


태동검사비 환급은 비급여로 계산된 태동검사비를
최대 2회까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신 24주 이상, 자궁 수축이 없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태동 검사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비급여로 계산된 태동검사비가 1회 환급이 가능하며, 35세 이상 임산부에 한해 총 2회 환급이 가능 합니다.
출산 후 5년 이내까지 환급이 가능하니 출산 이후라도
놓치지 마시고 환급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 -> 상단메뉴 ‘진료비’ -> ’비급여진료비 확인신청’ -> ’신청서 작성’ 클릭 -> ‘진료비 영수증’ 첨부 필수

4. 부모급여

2024년부터 부모급여(구 부모급여수당)가 인상 됩니다.
기존 만 0세 1년간 월 70만원/ 1세 1년간 월 35만원 이었으나, 만 0세 1년간 월 100만원 / 1세 1년간 월 5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 입소를 하게되면 51만4천원 보육료가 차감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5.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만 2세부터 8세까지(24개월~86개월 까지) 매달 10만원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6.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0개월~95개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나, 아동이 90일 이상 (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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