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신발 분실 책임 있다? 없다?

#News|2023. 1. 31. 02:17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을때 누구 책임 ?


「상법」 제152조에 의해 신발을 벗는 형태의 공중접객업자인 식당주인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발 분실에 대해 식당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표기 해두었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식당주인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 고객이 식당주인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 입니다.


잠금장치가 있는 신발장이 구비되어 있는데 신발이 분실되었을때


CCTV를 확인하여 업주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되거나 책임 배상 비율이 적을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돈, 금, 고가물건을 분실한 경우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한 경우 식당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지만 비싼 고가의 물건은 분실시 식당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값비싼 고가의 물건은 카운터에 별도로 맡겨야만 분실시 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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