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부가세 신고기간 및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News|2020. 7. 15. 01:35

2020년 1기 부가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네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①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② 법인사업자
③ 2020.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1.~1.25.까지 신고․납부,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 (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 으로 하여 7.27.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0년 부가가치세 감면혜택

1.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제도

20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2020년 1월~6월까지 공급가액(부가세제외)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소규모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조특법108조의4 신설)은 코로나 세금 감면 특별 대책 중 하나로 이번 7월부가세신고부터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가세 신고시 연매출 8800만원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 대폭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1월-6월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물론 폐업한 사업장까지 모두 적용)

반드시 매출이 6개월기준 4,400만원 이하라면 꼭 확인하고 감면세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월부가세신고 대상은 개인 사업자이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중에서 1월-6월까지 매출이 월평균 환산했을때 730만원 정도여야 합니다.

 

 

2. 부가세 감면 제외 대상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매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3.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납부기한 직권 연장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코로나 재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1개월 (8. 27.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1기 부가세 신고는 20. 7. 27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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